최근 뉴스를 찾아보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 그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검사도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이슈를 직면할 때 어떤 사유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지요. 오늘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유예란 무엇일까요?
'유예'란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날짜를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아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서 유예는 미룬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유예 시점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기관과 전과 기록 유무의 차이가 있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를 알기 전 기소를 알아야겠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죄를 지은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기소유예란 피의자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합의 등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온전히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본인이 저지른 죄에 반성하는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불기소처분 즉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내에 추가적인 죄를 짓게 되면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검사는 언제든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무엇일까
선고유예는 기소(검사가 피의자 재판을 심판하기를 요구)가 진행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판사의 판결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피의자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선고유예가 기소유예와 다른 점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유예처분을 내린다는 건데요. 선고유예는 금고 1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벌금형 등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의자와 합의한 경우, 본인이 저지른 죄에 반성하는 정도 등으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호가 필요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명할 수 있고 기간 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일까
집행유예는 재판단계에서 판사의 판결로 피의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 유죄로 결정된 상태에서 집행만 유예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범죄자로 처벌받는 게 맞지만 마지막 반성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도소로 보내는 것을 유예하는 말이에요. 집행유예를 처분받았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경우에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 ~ 5년까지이며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 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인데 보통은 형량에 2배의 기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된 범죄자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는 불가하며 고의에 의한 범죄로 판결되어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던 2년형과 합쳐져 2년 6개월에 징역형에 처해진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 또한 느낀 게 많은데요. 누군가에는 뉴스 가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릴 테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가해자입장에서 일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재산적, 정신적으로 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그에 맞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이상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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